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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 채무자로서 장례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울적 의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무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 입니다.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 10억원 이하, 담보채무의 경우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 비정규직, 일용직 등 그 고용형태와 4대보험 가입 유무에 상관없이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근로자

 

직장인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으나, 총 채무액이 월수입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직장인

 

자영업자
채무를 감당할 수 없어 이미 폐업을 했거나 폐업을 고려중인 자영업자

 

재산소유자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소득신고 유무와 관계없음)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재산 소유자

개인파산이란?
개인 파산이란 신의있고 성실한 개인이 소비생활 과정에서 부채상환을 감당할 수 없는 지불불능상태에 빠졌을때, 법원이 이를 인정하여 채무이행을 면책해주는 제도입니다. 개인이 지불불능상태에 빠져 경제적으로 더 이상 회생의 가망이 없을 때 이용되는 마지막 수단 입니다.

 

면책이란?
면책이란,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변동 등과 같은 불운(不運)으로 인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아니하고 남은 채무에 대한 채무자의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면제 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것으로 개인에게만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저임금 근로자
수입은 있지만 일용직, 부업 등 최저생계비 미만 수준의 수입을 얻고 있는 저임금 근로자

 

무직자
신체적인 문제 혹은 특별한 사유로 인해 현재 또는 앞으로 소득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무직자

 

채무보증자
연대보증 등으로 채무를 보증하였으나, 주 채무자의 파산으로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이행해야 될 상황에 있는 채무보증자

 

재산소유자
재산은 있으나 재산의 가치가 총 채무액보다 현저히 적어 지급 불능에 있는 재산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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